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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 개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인숙기자 송고시간 2025-11-09 14:47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탄력…시민운동 26년 만의 결실
 
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상기 본부장)

[아시아뉴스통신=김인숙 기자]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전기를 마련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축하의 장을 열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범시민추진본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개회인사와 경과보고, 내빈 축사에 이어 성악·국악·가요 공연과 시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며, 심의 절차도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에서 이성권 의원이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최상기 본부장)

을숙도는 한때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생태 복원사업을 거쳐 현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지정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의 뿌리는 1999년 시민사회가 주도한 ‘100만 평 문화공원 운동’으로, 2016년 법 제정에 이어 올해 지정 기준 완화 개정안 통과까지 이어지며 26년간의 시민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월 금정산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부산 전역이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올해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을 세계인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bus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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