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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3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11-20 00:00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고,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현실적인 이용 형태에 맞게 보도 통행 원칙으로 변경하되,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방치를 줄이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단속의 가장 큰 장애로 꼽혀온 ‘식별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 및 번호판 부착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호위반·역주행·무단방치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공원·보행로·자전거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에서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즉시 이동·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소년 사고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면허 보유 여부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절차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지역구인 경남 김해시에서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김해시 금관대로 인근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10대 남성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정호 의원은 사고 이후인 지난 5월, 김해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위험주행, 청소년 안전 문제 등 지역 내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직접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22년 이후 매년 2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는 꾸준히 10대·20대에 집중되고 있어 젊은 이용자의 위험 노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모든 사망자는 차도 통행 중 발생했다. 2024년에도 보도 사고는 102건(사망 0명)인 반면, 차도 사고는 2,130건(사망 23명)으로 중대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차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속도 관리 미흡, 차도 중심 통행 규정, 무단방치 문제, 단속 사각지대 등 현행 제도가 PM 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도 잇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PM과 유사한 ‘특정소형원동기부자전거’를 새롭게 규정하고, 차도에서는 최고속도 20km/h, 보도에서는 6km/h 이하로 차등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 프랑스 파리시는 무단방치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심화되자 주민투표를 거쳐 도시 전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다. 호주 멜버른시 역시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고 증가와 거리 방치 문제가 지속되자 2024년 9월부터 공유형 PM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독일 겔젠키르헨시는 전동킥보드 방치로 자전거 이용자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도시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은 해외 사례에서 검증된 방식처럼 속도 규제와 통행방식 정비를 통해 차도 중심의 중대사고 구조를 개선하고, 방치 단속과 식별체계 구축까지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정호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후순위가 될 수 없다.”며 “검증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실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만큼, 이번 3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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