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경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이재경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3)은 대표 발의한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레트골프는 일반 골프와 게이트볼을 합친 레포츠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