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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우수인재 해외유출방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11-25 00:00

(사진출처=송석준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올해 연말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동 제도가 종료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들의 국내 복귀의 유인이 사라져 우수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인재들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소득세 감면특례를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연장이 기존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6년으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특례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의 메리트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초일류·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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