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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물건이 온라인에 쏟아진다…백선희, ‘되팔이’ 차단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11-26 00:00

(사진제공=백선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24일, 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을 외부에 되파는 이른바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① 재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군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근거 마련과, ② 재판매 예방·단속하는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군 복지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마트 상품 불법 재판매는 해마다 10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상시적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가 15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는 ‘정가 3만 원대 화장품이 1만 2천 원대’ 등 군마트용 제품이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는 ‘군마트용’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해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지난해 12월 재판매 금지 조항을 도입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대량 구매 후 재유통을 가려낼 수 있는 모니터링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마트의 부정수급·유통 왜곡 등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군 장병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기반도 마련된다.

한편, 국방부(국군복지단)는 현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구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제도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군 복지시설은 장병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 매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도 PX 재판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JTBC는 「‘군 마트용’ 버젓이 써있는데… 뻔뻔한 ‘되팔이’ 적발 껑충」 보도를 통해 실태를 다루며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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