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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21 12:36

도내 소규모 영세 식품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사진제공=충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충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 전을 받은 도내 식품제조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식품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유통·판매 전에 자체 시설 또는 위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검사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이후 충북농업기술원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충북 소재 식품제조업체 중 이전 기술을 활용해 제품 출시를 준비 중 이거나 이미 출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영세업체를 우선 선정해 총 6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94호에 따라 식품 유형 별로 필요한 항목을 실시하며, 자가품질검사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 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월 26일부터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홈페 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이미경 식품분석과장은 “이번 사업은 충북농업 기술원의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 생산과 시장 진출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후관리 차원의 협업”이라며 “자가품질검사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받은 업체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도내 식품업체 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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