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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디지털 문해교육은 사회 참여 위한 필수 기초 역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1-27 13:48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전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의 연차별 수립·시행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의 명시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문해교육은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초 역량”이라며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월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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