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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전격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28 13:18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청북도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 북’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한다.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는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고,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정부 지 원 대상을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돌봄 부담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한부모, 조 손, 장애, 청소년 부모 가정 등에는 연간 120시간을 추가 지원해 최대 1,0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2026년 이용요금은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은 16,620원, 질병감염아동은 15,340원, 기관연계형은 19,530원으로 소 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다자녀가 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였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맡기 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 충북의 확고한 의지”라며 “부모 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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