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사회적경제위원장)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식품 접근성 취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식습관 관리나 농산물 생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촌 주민이 실제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즉 식품 접근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는 식품 판매시설이 부족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먹거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행정리의 70% 이상에는 식료품을 상시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으며, 무점포 지역은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특히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고령 인구일수록 식재료 구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식사의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개인의 관리 영역에 맡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의 여건과 식품 접근 구조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함께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기본먹거리 2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우선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사막지역’으로 새롭게 정의해 법에 도입하고, 이를 영양 불균형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판매, 공공배송, 공동구매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식품 공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업·농촌 정책의 범위에 ‘식품 접근성’ 개념을 명확히 포함해, 그동안 생산과 유통 중심으로 추진돼 온 농촌 정책에서 나아가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분명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별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농촌 정책의 한 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촌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판매와 배송 과정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안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과 생활 사각지대 해소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두부 한 모 같은 기본 식재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식품 접근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는 곳과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생활 기본먹거리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경로당 부식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먹거리와 생활 기반을 국가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생활 밀착형 입법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농촌과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