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낸 광주변호사회, '법관평가'
[=아시아뉴스통신] 이재호기자
송고시간 2012-01-26 21:40
광주변호사회가 광주지방법원과 및 광주고등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법관평가가 반쪽 짜리평가였다는 지적과 함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광주지법 및 고법 소속 법관 가운데 배심판사를 제외한 61명 중 23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광주지법 윤성원 수석부장판사와 송희호 부장판사,윤상도 부장판사, 김정숙 부장판사, 그리고 고상영 판사(무순)다.
또 최소한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우수 친절 법관"으로 추천된 법관 수는 58명이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고 서울,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전국에서는 다섯번째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 친절법관으로 추천된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소송 당사자의 한편에 치우치지 않으며 조정 및 화해에 있어 강요보다는 적절한 권유를 하며 예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었다고 변호사회 측은 설명했다.
법관 평가 방법은 법관 1인에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과 품위 및 친절 그리고 직무능력 등 3개 평가항목에 10개 문항에 대해 우수,보통,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3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다.
하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반쪽" 법관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200여 명의 변호사 회원 가운데 일부만 참여해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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