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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독직폭행죄 처벌체계 합리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2-10 00:00

김상욱./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사기관 종사자(경찰관 등)가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유기징역과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종사자가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독직폭행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 역시 필요적 병과에서 선택적 병과로 전환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수사기관의 물리력 행사 한계와 독직폭행죄의 입법 재설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독직폭행죄 처벌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상욱 의원은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독직폭행죄의 처벌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공권력의 남용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과도한 형사적 위축 없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 보호와 공권력 집행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은 국회에서 입법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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