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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검사./사진제공=충북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 이하 연구원)은 도내 상수도 미보 급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음용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6년 시료 접수: 2~10월
이번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총 11,556건의 검사를 진행하 여 도민들의 소중한 식수원을 지켜왔다. 연구원은 올해도 군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가구 중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음용 지하수(영 업용, 허가용 제외)를 사용하는 약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 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 267,000원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음용 지하수 46개 전 항목에 대한 정 밀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농촌 지역 영세 가구의 경제적 부 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관할 상하수도사업소나 군청에 신청하면 되 며, 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적절한 처 리 방법을 안내하고 재검사를 지원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방 침이다.
나아가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도 및 각 군의 담당 부서와 공유하여 해당 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중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 주기는 먹는물은 2~3년* 그리고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업용수는 3년이다.
*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검사주기 : 2년(단,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김경미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은 “지하수는 안전하고 음용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였더라도 사용상 부주의나 관리 미흡으 로 오염될 위험이 항상 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지하 수자원의 보 전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실생활 맞춤 적극행정으로 무료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