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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다를 품은 법정 연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에 기대감 고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2-24 10:38

인천지방변호사회, 전문 사법 인프라 확충의 의미 높이 평가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해양·물류 중심도시 인천이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기를 맞았다. 글로벌 해운과 무역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해 온 인천이 이제는 국제 사법 기능까지 품으며 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13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문 사법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은 해운·조선·무역 분야에서 축적된 국가 경쟁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해외 중재나 외국 법원으로 향하던 분쟁 해결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제 상거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법원의 등장은 사법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인천과 부산 두 축으로 전문법원이 구축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전문성의 체계적 축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해사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별위원회 구성, 정책 토론과 연구 활동,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은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동력이 됐다. 이러한 축적된 논의와 지역사회의 의지가 이번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내 해사 사건을 넘어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강화, 절차의 선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정현 회장은 “인천은 항만과 공항, 물류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라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은 물론, 우리 법률 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법률가 단체로서 법원의 안정적 정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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