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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13일 환영 성명을 내고, 전문 사법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최정현 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은 해운·조선·무역 분야에서 축적된 국가 경쟁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해외 중재나 외국 법원으로 향하던 분쟁 해결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