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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기본형, 활용형)./사진제공=충북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청북도가 지난 24일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 내 농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인증 업체를 총 76개소로 확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 4건과 기존 인증 연장 46건 등 총 50건 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규 1건을 제외하고 총 49건이 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인증 마크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써 지난 해 74개소였던 도내 인증 업체는 올해 총 7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핵심 농업 정책으로 도가 직접 농특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과정, 품질 상태까지 엄 격하게 검증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 여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밥상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 하고 도내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증 업체에 품질 인증 스티커와 포장용 박스 테이프 등 홍보 물품을 전액 도비로 제작·지원 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안전망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필재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도내 농특산물 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앞 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