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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출 등으로 인해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규모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유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