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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독성 화훼 관리 및 교육 강화한다…「화훼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2-26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독성(毒性) 화훼로 인해 어린이와 반려동물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독성 화훼의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과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 식물 문화 확산으로 화훼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독성 화훼에 대한 정보 제공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 현행 「화훼산업법」은 종사자·소비자 대상 교육훈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식물에 대한 관리 기준ˑ정보 제공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난 1월 28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한국화원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도 일부 독성 식이 적절한 안내 없이 판매ˑ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교육 및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그동안 화훼 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독성 식물 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람ˑ동물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식물 판매 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며, △화훼 관련 교육 과정에 독성 화훼 취급·관리 내용을 포함해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특정 품목 규제나 판매 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세희 의원은 “화훼산업은 국민의 일상과 정서,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된 생활 문화 산업”이라며 “독성 식물에 대한 기본 안내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환경 조성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어기구, 오세희, 윤종군, 이용우, 이주희, 이훈기, 장철민, 전진숙 의원(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행사 시 환경오염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발하는 조화 대신 생화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지난 24일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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