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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임호선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동일하게 상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각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마다 청구 절차, 보호조치 유형,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선 대응 인력인 경찰관이 임시조치 등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행위자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재 수준이 미약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각 개정안은 경찰관이 임시조치 등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임시조치 유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하고, 전자장치 훼손 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을 제도화했다.
또한, 그간 과태료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상습적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경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공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