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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배현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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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배현진 SNS) |
한편, 배 의원은 위와 같은 판단이 나온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는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는 일이 녹록지 않은 길이 되어버렸지만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