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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동물, 즉각 구조한다" 김동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06 00:00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동물을 차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신속한 구호조치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도 보호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고 가는 행위로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를 금지하고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동물을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달리는 등의 구체적인 학대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동물을 차량에 매달고 달리는 끔찍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학대 범죄”라며 “개정안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등의 차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인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헀다.

한편, 그동안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던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했다. 특히,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동물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누구든지 구조·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활동을 방해한 자는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동물의 구조·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잔혹한 동물학대를 보다 촘촘하게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학대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의 즉각적인 구조 및 응급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피학대 동물을 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동물구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고,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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