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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수백억 혈세 낭비 막는다...김동아, 공공기관 국내 중재 의무화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09 00:00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6일, 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책임을 두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지출하는 소송 비용과 중재 수수료만 약 368억 원에 달해, 공공기관 간의 다툼으로 막대한 규모의 국부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해외에서 중재가 진행되다 보니, 국가 전략 자산인 원전 관련 기술 문서와 내부 자료 등 핵심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도 크다. 자칫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산업부는 해당 분쟁을 국내(대한상사중재원)로 이관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그러나 단순한 일회성 조치를 넘어, 향후 유사한 사태를 막으려면 공공기관 간의 다툼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상사중재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김동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해외 법정에서 다투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법안 통과로 공공기관 간 ‘국내 중재 원칙’을 확립해 국가 안보와 국부가 훼손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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