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사업주와 가족·지인이 적극 가담한 대형 부정수급 적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3-10 09:15

부정수급액 7억 6천만 원 적발, 11억 3천만 원 반환명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동일주소지 2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기획 수사를 통여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총 1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중부노동청은 사업주 2명과 위장 근로자 10명 등이 공모·결탁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 총 7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총 1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번 기획수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 부서 간 간담회에서 위장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 유형 의심사례가 확인되어 조사하였다. 

 수사팀은 신고 직원들 대부분 출퇴근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실제 근로하는 직원이 없는 점과 동일 주소지에 A,B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A사업장 대표자 부인은 B사업장에, B사업장 대표자 부인은 A사업장에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이 확인되어 추가 부정수급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사실상 동업관계로 2021년 초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의 가족(부인, 모, 처남)과 지인 등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매월 급여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고용보험 장려금 4억 3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허위신고한 후 9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3명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위장 근로자들이 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B사업장 대표자 부인 J씨와 A사업장 대표자의 부인 Y씨는 허위 고용 신고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등 7천 6백여만 원과 4천 6백여만 원을 각각 부정수급하고 B사업장 대표자 모친 N씨는 A사업장 실제 근무이력 없이 실업급여 1천 2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한편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기관간 긴밀한 협업 및 수사를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