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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10일, 정년연장·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고용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함께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한 ‘청년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수립한 청년고용계획에 따른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정부·지자체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평가 시 청년고용계획을 평가지표에 반영 ▲실적 미달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 권고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이종배 의원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고용 확대와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