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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차례 공판을 연 뒤 4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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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