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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저에게 신고해달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3-14 00:00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한다면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된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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