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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별임금격차 낮추는「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18 00:00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성남 중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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