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
| (사진제공=청와대) |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