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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해 항만시설 소유자가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항만법」과 「시설물안전법」의 기준이 상이해 일선 현장의 항만시설 소유자들이 큰 혼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