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김윤,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교육원 설치…인력양성 체계화 나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23 00:00

(사진출처=김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3월 20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근로조건 개선으로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기반 취약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은 단순히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수련체계 마련과 수련교육원 설치를 통해 전공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한 단계 체계화하려는 시도”라며 “정부·의료계·전공의와 긴밀히 소통해 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에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