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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24 00:00

(사진출처=김윤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투자·주주권 행사·위탁운용사 관리 전 과정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 의무,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돼 있지 않아, 가입자·수급자 등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1천400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의 자산 소유자이고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를 견인하고, 나아가 기업의 책임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고 하면 자본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그것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매우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기금의 위탁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고,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책임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 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운용사와 자문기관까지 포함한 운용 거버넌스를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자산이 보다 책임 있게 운용되고,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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