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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칠 때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상당수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가 공사의 적정 공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 발생하고, 이는 곧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법제동향(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주된 공공공사 10,0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 취지에 맞게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사업은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해당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찰 참여자 또한 이를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주청이 준공일에 맞춰 공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공기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기간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초래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