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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26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와 경영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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