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최기상, 개인회생·파산 절차상 임차인 보호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3-27 00:00

(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해왔고(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했고(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도산절차의 유형(①개인회생·②파산)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을 부여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임차주택·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은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간 임차인 권리 보호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