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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항공·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결과의 신뢰 제고를 위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3-31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는「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항공·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불거졌던 셀프조사 논란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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