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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3-31 16:06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포스터./사진제공=충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격 개편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 옥천군은 자체사업 추진으로 제외(결혼정착금 지원)

실제로 2025년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며 지역에 반가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충북 전체 증가율(7.8%)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충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특히, 2025년 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단양군(19~49세)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 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 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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