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안상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의약품 모방 식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건강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반 시에도 ‘과장광고’ 수준의 규제에 머물러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의약품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과 식품 간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