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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해외명품까지 동일 혜택 막는다…오세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4-02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정산 지연 문제 등 유통시장 내 반복되는 대금 정산 지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31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납품업자의 운전 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여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 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확인되어 현행 지급 기한 체계가 납품업자의 자금 안정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약 매입·위수탁 거래의 경우 실제 판매 활동은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가 수행함에도 소비자 결제 대금이 유통업체를 거쳐 사후 정산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 구조 변화는 지급 기한 합리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약 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의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 시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할 경우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해외 명품업체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지급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효과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급 기한 단축 효과가 대기업이나 해외 명품업체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 효과가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기한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거래 조건의 합리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유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김기표, 민병덕, 박균택, 박희승, 안도걸, 오세희, 윤후덕, 이주희, 임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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