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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광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은 학대 피해 동물이 가해 소유자에게 되돌아가 다시 학대받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어, 구조된 동물이 또다시 학대의 굴레에 갇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재학대 우려가 명백하더라도 소유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동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 불허 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담았다.
이광희 의원은 “학대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동물이 다시 지옥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비극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재학대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안전한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