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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 서울 자치구별 집값 격차에 따른 세금 양극화 심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03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 2,147가구 중 41만 4,896가구(14.9%)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대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17만 7,198가구 중 9만 9,372가구(56.1%)가 12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역시 전체 12만 7,155가구 중 6만 9,773가구(54.9%)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2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가 전무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강남·서초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용산구 61,531가구 중 24,651가구(40.1%) △송파구 212,212가구 중 75,902가구(35.8%) △성동구 74,529가구 중 25,839가구(34.7%)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비강남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급격한 변화인데 △강동구에서 12억 원을 초과한 가구는 지난해 3,167가구에서 올해 1만 9,529가구로 6.2배 증가했으며, △동작구도 2,976가구에서 1만 1,794가구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에서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무해 자치구 간 집값 격차에 따른 세금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양수 의원은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의 보편세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변화에 맞춰 과세 기준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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