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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화재 확산을 키운 결정적 요인으로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중 난연성능 부적합 등 불량 건축자재를 적발하고도 정부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인한 대피로 차단, 금수성 물질(물과 접촉 시 발열 반응)인 나트륨 방치, 천장 기름때 방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스티로폼이 단열재가 들어간‘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확산을 키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총 1만 2,317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799명(사망 73명, 부상 726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52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공장, 창고 등에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2022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가연성 패널을 사용한 건축물의 대형 화재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정부는 불량 건축자재를 적발하고도 판매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화재안전 불법 건축자재 신고’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건축자재의 △부정행위 및 연장 시 성능 미확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품질관리 개선 등 경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품질인정을 취소하거나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품질인정 취소 후 취소 사유에 따라 해당 업체의 신규 품질인정 신청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지경이다.
김희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불법 건축자재로 신고되어‘난연 성능 부적합’판정을 받은 A·B 업체 2곳은 판매 중지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25년 9월 12일 품질인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불과 4개월 만인 12월 4일 신규 품질인정을 받았으며, B업체 역시 취소 후 3개월 만인 11월 6일에 신규 인정을 다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A업체의 경우, 1차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온 당일(′25. 4. 28.) 신규 품질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업체가 판정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꼼수’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건기연은‘모니터링 업무 부서(화재본부)와 품질인정 업무 부서(인증본부)가 달라 해당 업체들의 인정 취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며,‘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품질인정 주관부서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사업을 수행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량 건축자재의 판매를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토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받은 것처럼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속여서 판매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즉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판매중지에 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불량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적발하고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김희정 의원은 “‘난연 성능 부적합’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불량 제품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관리 미비와 제도적 허점으로 즉각적인 판매 중단이 이뤄지지 않아, 수개월 동안 불량 제품이 무방비로 유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불량 건축자재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안하여, 불법‧불량 자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