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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4월 6일(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근무를 근절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마약류·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 이후 내부 징계에 그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무엇보다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의 특성상, 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근무는 자칫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및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음주측정이 일시 중단되었었으나, 2023년 9월부터 음주측정이 재개됨에 따라 그해 12월까지 72명의 항공 종사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업무에 배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동일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절대 기준적 기준으로 그 어떤 타협도 허용될 수 없다”며, “내부 징계에 그치는 관행을 근절하고, 음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