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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산업단지 내 투기성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6일, 비수도권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법안과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불법 매매를 차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2.6%, 수출의 66.9%, 고용의 49.9%를 담당하는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노후 산업단지는 2010년 258개에서 2025년 516개로 늘었고, 2030년에는 76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은 점·선 단위의 개별 정비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개발, 문화, 편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 조성과 산업집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조고도화 개정안은 비수도권 노후산단 내 일정 구역을 ‘구조고도화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 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임대 및 처분 제한 완화 등 특례 적용 근거와 구조고도화 사업 패키지 지원 연계 근거를 함께 규정해 노후산단의 개별 정비를 넘어 산업·정주·지원 기능을 포괄하는 혁신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친화형 근무환경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고, 청년 인력 유입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활동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함께 발의한 불법 매매 차단 개정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가산단 산업용지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최근 10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적발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약 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산업용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거래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업단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기업 생산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용지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산단에는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산단에는 불법 매매 무효 및 환매 근거를 명확히 해 산업단지가 혁신과 생산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강경숙, 강준현, 권향엽, 김기표, 김윤,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서삼석, 서영교, 송재봉, 안도걸, 오세희, 윤후덕, 이광희, 이주희, 임미애, 조인철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