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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주지방검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유시동)는 오송역 일대 농지 약 11,000m²(국제규격 축구장 1.5개 상당)를 대지로 불법전용한 전문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농지불법전용 부동산투기사범 총 32명을 적발하여 3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농지불법전용 전문 브로커 A○○의 농지법위반 사건의 압수물 분석 중 송치된 범죄사실 외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추가 범죄 단서를 포착하여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A○○이 오송역 일대 농지 소유자, 농지 매수인, 농업인 명의모집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농업인 명의를 빌려 농업인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농지 약 11,000m² 상당을 대지로 불법전용한 사실을 밝혀내어 관련자 총 32명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통화기록과 문자내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A○○을 구속했다.
기존 농지법위반 사례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 자체를 불법 취득한 방식이었으나, 본건은 투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관할관청을 속여 농지의 지목 자체를 대지로 불법전용하는 방식을 이용한 이례적 사례이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지 자체를 소멸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전문 브로커 A○○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취득한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위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는 점을 악용하여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
전문 브로커 A○○은 농지소유자에게 접근하여 농지불법전용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한 농지의 불법전용을 전제로 평당 380만 원에 되파는 등 현재까지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 되는바, 검찰은 A○○의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