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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단순 뇌물요구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과 지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 사건 피의자 및 그 가족 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구속 으로 진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규명하여, '前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甲(남, 49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들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 등 처분했다.
甲은 가상화폐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을 남용하여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A 및 A의 아버지 乙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A를 석방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밀수사범 및 관세법위반사범 등 5명으로 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수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