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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4-22 00:08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4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2025년 11월경 ○○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자 4명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하였다.

전 지방자치단체 고위급 인사 B씨는 현금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제공을 대가로 하여 식당주인 C씨에 대해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가 있고, 관계자 D씨와 E씨는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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