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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출마하려면 먼저 내려놔라”… 5월 4일 사직 마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4-22 21:08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제한직 사직기한 안내
충남도선관위 로고/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ㄴ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궐원통지 시점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을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지만, 5월 1일 이후 궐원통지를 받으면 2027년 4월 7일 실시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적용에 따라 사직기한이 명확해졌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도 같은 기한 내 사직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직 시점과 관련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직하면 된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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