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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한부모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4-24 00:00

(사진제공=김기표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3일, 현행법상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산정에는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장려금이 산정돼 왔다. 그러나 생계와 양육의 막중한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를 일반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김기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구 149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약 16만 9천 가구(11.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에 가로막혀, 상당수 한부모가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가구’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구의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을 현행 3,2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지급액 역시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기표 의원은 “한부모가정은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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