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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법제화·이스포츠 불공정 계약 차단…김재원, 2개 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4-28 00:00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 문화예술교육 기반 확충과 이스포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시설의 범위와 성격이 불분명하고, 설치 및 운영 기준 또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종합계획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스포츠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선수,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확대와 함께 선수,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 영역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종사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와 지도자 등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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