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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폐기 등의 조사 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은폐 또는 축소의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사 방해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