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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박홍배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홍배 의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제도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실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최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입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발의 의원은 29명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계약형 중심의 분절적 구조로 인해 낮은 도입률, 고비용 저성과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저임금·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머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노후소득이 부족한 계층 중심의 일시금 수령 관행과 과소·불완전 적립 미검증으로 인해 퇴직연금마저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년간 발생한 민간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기금의 ▲접근성 확대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시장표준(Anchor) 역할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도모했다.
첫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주의 납입 내역을 노동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납입명세서 교부 의무’를 신설했다.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 법정 최소부담금, 실제 납입액 등을 포함한 명세서를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소 납입 및 불완전 적립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회계 및 고유자산과 분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준용 ▲기금 자산의 전용이나 대여 금지 ▲운용 현황 매년 공시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은 “우리나라와 시장실패의 특징과 경험이 매우 유사한 영국에서 공적 퇴직연금기금을 통해 가장 바람직하게 극복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의 노사정TF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도 공적기금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저비용 고성과의 시장표준(Anchor) 역할과 책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제도 신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